지역난방 보급률, 2018년 17%→2023년 20.9% 확대
도시가스ㆍ보일러 노동자 고용문제 고려 안돼 지적
지역난방 경쟁 밀려 가스요금 상승, 소비자 피해 볼 것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19일 서울 The-K 호텔에서 열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공청회는 예상대로 지역지정제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다.

이날 공청회장은 발 디딜 틈 조차 없을 정도의 에너지업계 종사자들이 모였고, 특히 전국 도시가스에서는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이번 계획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 산업부는 19일 서울 The-K 호텔에서 관련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19~2023)’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국가열지도로 미활용열 사업모델 발굴

우선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택지개발 및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계획 조사를 통해 17개 택지지구 및 약 28개 재개발, 재건축지구에서 지역난방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주택수의 공급계획은 하향적으로 수립되고 집단에너지 공급 주택수의 증가는 과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3년 지역난방 보급률을 20.9%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에 담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말 기준 집단에너지 공급현황은 17.6%이다.

마 연구위원은 이번 계획을 통해 수도권, 대도시 인근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유도하고 분산형 전원 보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소의 분산편익을 바탕으로 열병합발전소 생산전력의 공정가격 검토 ▲수요지 인근 친환경 연료 사용 열병합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 자동 보상 확대 검토 ▲소규모 발전소의 에너지전환 기여 편익 산정, 경제성 보완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개발ㆍ실증을 통해 기술기준을 마련,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활용 기반도 구축한다.

특히 ‘국가열지도’로 미활용열 활용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연계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합리적 요금제도 개편을 위해 표준생산원가, 열생산 대체제 가격 등 요금제도를 재검토하고 소비자수용성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열병합 발전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 LNG 연료비 개선방안도 검토하는 등 연료비 합리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신규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안정화를 위해 입주율이 낮은 신규사업자에게 저리융자지원, 차입금 비중이 높은 중소사업자 대상 리파이낸싱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 연구위원은 논란이 된 지역지정제 확대 부문에 대해서는 “주 열수송관 인접지역의 공급지역지정 타당성 검토절차를 신설한 것”이라며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측면에서 잉여열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연맹 최광원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피해는 소비자 몫

정부 계획 발표 후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연맹 최광원 위원장은 정부는 계속해서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중복투자 장려하며 소비자의 합리적 연료선택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집단에너지 확대 정책이 계속된다면 민간회사인 도시가스사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전국 도시가스 노동자와 도시가스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륜이엔에스 관계자는 “이번 5차 계획에서 고용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 됐는지 궁금하다”며 “이번 계획으로 인해 집단에너지 분야는 얼마나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반대로 영향을 받게될 도시가스 검침원이나 점검원들의 입장은 고려하고 파악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이경훈 분산에너지과장은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해 중장기 계획, 공급의 대상 및 기준, 에너지절약 목표 등을 다룬다”며 “지난 4차 계획까지도 고용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으며 이번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는 분명한 중복투자”라며 “특히 이번 계획에는 지역지정제 확대로 기존 보일러업자나 설비업자, 도시가스 노동자 생존을 더욱 위협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정진원 팀장은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은 어쩔 수 없는 경쟁관계로서 개별난방사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어느정도 인정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 팀장은 개발사업지역 인근(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를 가능케 부문은 가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km 이내, 15Gcal/h 이상의 열부하를 가질 경우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설정,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상무는 “지역지정제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제한하며, 취사전용 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소비자의 교차보조 문제 등 갈등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상무는 “경제성 있는 대규모지역만 공급하고 일반 주택 등 경제성 낙후지역은 공급하지 않는 체리피킹식 선별공급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지역지정제는 폐지돼야 하며 이미 지역지정된 지역에서도 일정기간 경과지역은 타열원 사용 금지를 해제, 소비자에게 연료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며 “오늘과 같이 일방적인 발표가 아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상무가 지역지정제 폐지를 요지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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