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m 이내 주 열수송관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 가능
산업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이달 중 확정
19일 공청회 도시가스업계 대거 참석해 강력 항의할 것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지역지정제 강화 방안이 포함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이 이달 중 공고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가스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개발사업지역 인근(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가스업계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공청회에 100여명 이상이 참석해 이번 계획에 강력 항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지역지정제도로 공정한 경쟁도 못해보고 수요권역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지정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강력히 업계 목소리를 내고, 이달 안에 지역지정 강화 방안이 철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19일 서울 The-K 호텔에서 관련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19~2023)’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간의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내용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 정책 기본방향 및 그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서는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지역난방은 총 408만세대(2018년 311만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지역 인근(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를 가능케 해 경쟁업계에 도시가스사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검토기준 현실화 내용도 포함했다.

정책적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분산에너지의 안전성 강화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만1000톤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이달 중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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