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대책에 수송 관련산업 붕괴 우려

경유세 인상…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돼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없어

내연기관 퇴출…자동차‧석유‧석유화학 제조업 기반 약화

친환경차도 발전 및 운행단계 미세먼지 배출…신중한 접근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 숙의와 토론을 거쳐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가 수송용 에너지가격체계 개편과 내연기관차 생산중단에 대해 국가 산업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해 9월 국민정책제안을 통해 수송부분에서 단기 핵심과제로 5등급 이상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친환경 수송 혁신을 위해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다만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대국민 토의가 필요해 향후 추진 방향을 개괄 제시하고 상세한 검토는 올해 상반기 중 제2차 정책제안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석유유통협회는 중장기 과제 중 ‘경유세 인상’을 통한 에너지세제개편과 ‘내연기관차의 생산‧판매 중단’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낮은 반면 영세 운송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

또한 자동차, 석유, 석유화학 등 국내 제조업 기반이 붕괴된다며 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유세 인상, 유가보조금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효과 낮아

수송용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해 국가기후환경회는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에 사회적 비용의 내재화와 OECD 등 국제수준을 감안해 연료간 가격차이 개선과 불이익 조율을 제시하고 있다.

유통협회에 따르면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한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낮은 반면 영세 운송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경유가격을 OECD 수준으로 인상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율은 0.2%에 불과하고 경유세 10% 인상시 57만명에 이르는 영세 운송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해 운송업종 경영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

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했다.

경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은 화물차에서 발생되는데, 유가보조금 제도로 인해 화물차주는 경유세 인상 부담에서 배제된다는 것.

반면 화물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경유승용차 소유자와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경유세 인상 부담이 국한돼 오염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환경정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 내연기관차 퇴출은 국내 산업 붕괴 우려

국가기후환경회는 내연기관 퇴출시기를 설정해 오는 2030년에서 2040년 중 선택해 공식 선언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통협회는 자동차와 석유, 석유화학 등 국내 제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유통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요 품목별 수출 비중에서 자동차 및 부품이 12.1%, 석유화학 7.8%, 석유제품 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과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의 사업구조와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대안 없이 내연기관을 퇴출할 경우 내수 기반이 상실돼 대외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

또한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14.3%인 44만 1000명의 고용여건이 악화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석유유통협회 김상환 실장은 “경유세 인상에 따른 국내 환경개선 효과나 기존 국내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소방안 마련 없이 경유 소비만 줄이겠다는 것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배출가스가 없다는 이유로 전기‧수소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기 생산단계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배터리 무게가 무거워 타이어와 도로마모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내연기관차와 다를바 없다는 연구결과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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