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통단계 적용 1년간 추가 유예…4월 30일 종료

기존 재고 소진 등 각별한 주의 요망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나 석유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 등유 신규 식별제 적용 추가 유예기간이 오는 4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2018년 11월 이전 매입한 등유 재고를 보유한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4월 석유품질 고시를 개정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신규 식별제 유통단계 적용을 당초 2019년 5월1일에서 2020년 5월 1일로 1년간 추가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는 주유소나 석유판매소에서 보관중인 등유에는 반드시 신규 식별제인 ‘ACCUTRACE S10 Fuel Marker’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지난 2000년부터 등유 식별제로 사용된 Unimarkⓡ 1494 DB는 등유에 경유가 섞이면 검사 시료 투입시 보라색으로 변색되면서 가짜경유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식별제가 활성탄이나 백토 등에 쉽게 제거되면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하는 가짜경유가 증가하자 산업부는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인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포함하도록 하고 생산단계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적용했다.

다만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기존 재고 처리 등의 상황을 감안해 최초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2019년 5월1일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지가 지난해 4월 신규 식별제 유통단계 적용을 앞두고 등유 판매량이 적은 주유소나 판매소들이 생산단계 신규 식별제 적용 이전에 구매한 등유가 여전히 재고로 남아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난방연료인 등유의 특성상 동절기 시작인 9월에서 10월 사이 등유를 매입한 곳이 많고 2018년 겨울 날씨가 평년보다 웃돌아 신규 식별제 적용 이전 제품들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보관돼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주유소협회와 석유일반판매소협회가 산업부에 유통단계 신규 식별제 적용 유예를 건의했고, 산업부가 이를 수용해 오는 5월 1일로 적용시점을 1년 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주유소나 석유판매소에는 신규 식별제가 포함된 등유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장기간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홈로리에 기존 등유를 보관한 채 장기간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신규 식별제가 포함되지 않은 등유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최근 회원사에 등유 신규 식별제 품질기준 변경적용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신규 식별제 함량 미달로 인한 ‘품질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등유 재고 중 2018년 11월 이전에 구입한 등유를 재고로 가지고 있는 판매소는 제품 소진 등 품질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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