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융자 집행 계획 공고·신청 작업 착수

성공불융자 후속 제도로 유지, 융자 예산은 크게 줄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신청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총 369억2천만원의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해외 및 해저 자원개발 사업법 등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사업 계획을 신고했거나 허가 받은 사업자들로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15년 이내이다.

융자금을 지원받고 추진한 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될 경우 융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로 특별 융자를 지원받은 조사, 탐사 사업은 특별융자금의 30%를 탐사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 부터 5년 이내에 분할상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융자 신청 시기와 방법 등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http://www.emrd.or.kr)에 별도로 공지된다.

한편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2015년까지 ‘성공불융자(成功拂融資)’라는 명칭으로 운용되던 것이 2017년 명칭을 바꿔 유지되고 있다.

다만 성공불융자 제도 당시 한 해 많게는 3~4천억 규모의 예산이 지원됐던데 반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로 변경된 이후 예산 규모가 연 3백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면서 리스크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 유인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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