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계기 대리점‧주유소 안전확보 차원

첫해 융자지원 예산 50억 1000만원 확보

지침 개정 통해 이르면 3월부터 신청 가능

정부가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의 노후 석유저장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개선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은 석유대리점의 출하시설로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대리점이나 주유소의 노후 저장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이 처음 도입된다.

지난 2018년 10월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사고를 계기로 석유와 가스저장시설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소유한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완조치가 진행됐다.

그러나 석유대리점이나 주유소 등 중소기업이 소유한 저장시설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대부분이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안전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고 있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산업부는 투자여력이 낮은 주유소와 석유대리점 등 석유유통업체들의 안전관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융자지원을 통해 주유소와 대리점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예산으로 50억 1000만원을 확보한 상태.

내년 예산도 40억 6000만원이 책정돼 2023년까지 4개년도 총사업비 181억 4000만원이 예정돼 있다.

확보된 예산은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의 저장탱크 본체를 비롯해 누설경보기나 유증기회수장치, 과충전 방지장치 등을 개선하는데 지원한다.

또 입·출하시설 개선을 위해 펌프설비를 개선하거나 로딩암, 유량계 등 주유‧급유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석유 저장시설의 소화설비나 환기설비, 내진성능 보강 등 방재시설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등에 지원한다.

산업부는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를 대출 추천기관으로 선정하고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각 항목별 지원범위를 선정해 이르면 3월 중 신청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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