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지부, 직접고용 및 고용승계 요구하며 파업
공사,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하며 정규직 전환 추진

▲ 한국가스공사 본사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와 공사측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 위반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며 협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사 비정규지부는 전원 직접고용과 고용승계, 현행 정년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측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10일 가스공사 사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8~29일에 이어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이 때문에 공사는 2년 이상의 협의과정을 거쳐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병행,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7년 11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 15회, 집중협의 7회, 실무협의회 4회 등 수 많은 협의를 진행했으나 전환방식 등에 비정규지부의 일방적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주장으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직접고용 시 채용방식과 관련해 최근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과 관련, 사회적 요구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고용 시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비정규직 보호와 병행해 일반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은 확보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비정규지부는 공사가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고용 된다면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자회사 방식의 경우 직종별 현행 정년(미화, 시설관리 65세, 그 외 직종 60세)을 그대로 인정하고,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전환채용을 실시, 고용안정을 추구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대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에 따르면 비정규지부는 10일 현재 사장실 불법 점거 중이다.

지난 2019년 12월 말 현재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공공기관 중 66.9%가 자회사방식을 채택했으며 전환대상자가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81.8%가 자회사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는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1200여명에 이르는 가스공사가 자회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한다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결정이 아님에 대한 반증이라고 공사는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공사 직원의 직접고용 반대)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파견 및 생명·안전분야(소방직)는 직접고용,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접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