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임대계약 '종료’나 ‘해지’도 당연 운영자 변경…변경신고 대상 구체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임대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이 구체화 된다.

환경부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토양환경관리 업무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현행 지침에서는 변경신고 대상 시설의 변경 사항 중 대표자의 변경에 대해 ‘양도·임대 등으로 인해 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임대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자체 의견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구체화해 ‘임대’의 종류에 ‘계약 종료’와 ‘해지’ 등의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구체화 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간에 계약 해지가 되는 경우도 당연히 운영자가 바뀌는 경우에 해당돼 변경신고 대상을 구체화 한 것이다.

한편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주유소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등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변경은 토양 오염 원인자의 변경에 해당돼 정화명령 등 막중한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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