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 사업자의 허가와 지역고시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마련중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지난 13일 에경연에서 산자부를 비롯 도시가스협회 및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기본계획 설정을 위한 설명회에서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 설정을 위해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마련된 것.

이날 보고된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기반조성을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의 허가와 지역고시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공급대상이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지역고시에서 제외하되 고시지역내 별도의 열원시설을 인정해 독점적 사업자와 경쟁관계를 유도토록 할 계획이다.
반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지역고시를 시행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토록 할 방침이다.

요금규제 및 세제의 금융지원 혜택도 차등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고시지역내 열요금에 대해서는 상한을 산정해 고시하고, 미고시지역은 열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의한 요금이 적용될 방침이다.

지원되는 자금도 고시지역의 경우 △집단에너지 고급사업으로서 지원 △집단에너지 공급설비로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연장 적용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등 세분화된다.

반면 미고시지역의 경우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자금이 지원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열공급생산원가의 차이를 반영한 열요금 차등요금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냉방용금과 주거용 및 산업용 열요금을 차등하는 방안 도입도 추진중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집단에너지사업 기본계획 설정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5월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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