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법령 충돌…뒤늦게 지침 개정, 보관 주유 삭제

행정심판 청구에 ‘명백한 석유사업법 위반’…행정심판원 기각

동일 행위 놓고 부처간 해석 달라, 일부는 형사 소송도 제기

석유관리원은 단속 강행, 경기·강원 주유소들도 잇따라 적발 중

버스회사와 보관 주유로 적발된 주유소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억울함을 풀기 위해 행정소송에 나서고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버스회사를 대신해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공급하다 석유사업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들이 행정심판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 주유소는 형사소송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전의 한 버스회사와 보관 주유 방식으로 거래해온 충남과 전북 지역 수십 여곳의 주유소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관 주유’란 버스 등 운수회사가 정유사나 석유대리점 등에서 직접 구매한 기름을 차량의 운행 동선에 위치한 일반 주유소에 보관을 의뢰하고 공급 받는 방식이다.

주로 중장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회사들이 버스가 운행하는 주요 지점에 위치한 일반 주유소에 자신들이 구매한 석유를 보관하고 필요 때 마다 공급받고 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소속 차량들의 급유를 위해 운행 동선 곳곳에 직영 주유소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 투자비를 아낄 수 있고 정유사와 직접 계약해 싼 가격에 기름을 구매하면서 유류비 절감도 도모한다는 이유로 보관주유를 선호하고 있다.

주유소는 버스회사와 계약을 통해 기름을 보관, 급유하고 계약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는 댓가로 리터당 15원에서 30원 가량의 알선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운수회사에게는 합법적인 행정 절차로 인정받는 반면 주유소는 불법 행위로 처벌받으면서 법정 시비로 확대되고 있다.

◇ 보관 주유 인정하던 국토부, 뒤늦게 규정 삭제

버스회사는 국토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관련 지침에서 보관 주유 실적을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 산업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에서는 ‘보관 주유’를 일종의 석유 알선 판매 행위로 해석하고 영업 방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동일한 보관주유에 대해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과 산업부의 석유사업법이 충돌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

결국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석유사업법과 상충되는 ‘보관주유’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보관 주유’를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운수회사와 거래한 주유소들은 석유사업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주유소는 검찰의 약식기소 명령으로 벌금형까지 받게 되자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본 소송에 나서면서 형사소송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 주유소 사업자는 “주유소가 석유사업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자 국토부가 지침에서 보관 주유 근거를 삭제한 것은 동일한 행위를 놓고 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상충된 법령을 운용해 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정부 행정절차상 잘못으로 주유소가 처벌받는 것이 억울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보관주유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후 석유관리원이 보관주유 주유소 적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석유관리원은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버스회사와 보관주유를 해온 주유소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일부 업소가 적발됐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침에서 보관 주유 근거까지 삭제한 만큼 최근 적발된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