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판매 차단,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

구매 소비자, 수입·판매업자에 수리·교환·환불 주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시중에 유통중인 전기요와 전기매트 등 6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적합률이 높은 겨울 전기용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겨울 전기 난방용품 22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당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올해 1월까지 추가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6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조사대상은 전기요,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등 총 10개 제품.

하지만 이중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다.

대상 회사의 제품은 (주)대호플러스, 동부이지텍, (주)원테크의 전기요와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 (주) 한일의 전기장판, (주)프로텍 메디칼의 전기찜질기이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가 권고됐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오는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된다.

또한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국표원은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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