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부문 할당업체 중소·중견 기업 대상 신청 접수

폐열회수 이용설비·고효율 가스히트펌프 등에 업체당 최대 3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할당 업체에 대한 설비 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

업체당 최대 3억원 까지인데 대기업은 제외되고 중소, 중견 기업만 해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중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설비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에 착수했다.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온실가스나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중 중소·중견기업가 해당된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20억7천만원.

지원 설비는 폐열회수 이용설비, 인버터, 고효율 펌프 및 조명,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목재펠릿 연료전환 등이 해당되며 감축 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신청 업체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억원 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해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희망 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1일까지 e나라도움(www.gosims.go.kr)으로 사업 신청하고 에너지공단에 서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부는 에너지공단 내외부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의 중소기업, 신규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의 상위 순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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