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인증 제품도 추가, 구매촉진 대상에 포함

공공기관 의무 구매로 매출 늘고 온실가스 저감 기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참이슬, 코카콜라, 지역난방공사에서 생산된 전력 등이 포함된 저탄소 인증제품이 녹색제품에 포함되면서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개정안을 29일 공포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는 탄소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자원발자국 등 7개의 환경성 정보가 표시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비스를 포함해 43개 기업 138개 제품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대중적인 제품으로는 소주 참이슬, 청량음료 코카콜라가 해당되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주항공 김포-제주 노선도 포함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에서 생산하는 열과 전기에너지도 저탄소인증을 받았다.

‘녹색제품구매법’에서는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하며 이중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로 구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식품, 철도, 항공,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제품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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