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MW 보급 목표…300W 설치 시 시+구 보조금 41만원

보급업체 선정, 외부 심사위원회 평가 신설…평가항목 사전 외부 공개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 부속품 사용 등 안전기준 강화

서울시는 올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5만여가구에 보급하고 보급업체 선정과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0년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서울시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올해 총 5만2백 가구에 16.3MW 규모를 보급한다.

특히 올해는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50W~1kW 규모의 소형 발전소로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2019년 말까지 베란다형을 비롯해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서울지역 내 총 22만1천 가구에 149.4MW 규모를 보급해 가동 중이다.

이중 베란다형은 총 10만 5000가구에 33.2MW가 보급됐으며 지난해 한 해만 3만1천 가구에  11.5MW 규모가 보급됐다.

올해 설치 보조금은 원가하락 요인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2.2% 인하된다.

시 보조금은 W당 1,2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인하되며 자치구 보조금은 가구당 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300W 규모 설치 시 2019년의 경우 46만7천원의 보조금(시 41만7천원+구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의 경우 41만원(시 36만원+구 5만원)을 지원받는다.

보급업체 선정은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기공사업 등록여부와 기업신용평가, 보급실적, 설치인력 보유현황 등 정량평가와 사업능력 등 정성평가를 시행한다.

지난해는 실적이 없어도 전기공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보급업체로 참여가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업체들이 난립해 불법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공기준의 경우 모든 결속 부속품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 사용해야 하고 낙하사고에 대비해 비표준 난간에 대해 추가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2월 말까지 보급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와 태양광지원센터 콜센터를 통해 선착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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