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카드 거래정지 6개월→3년 늘려

선사 위주 단속에서 유류공급업체까지 단속범위 확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석유판매업자나 유류공급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카드 거래 정지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늘린다.

또 석유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실제 구매액을 초과해 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등 해운법에서 정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유가보조금 카드 거래 정지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이밖에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가보조금 카드 거래정지나 증빙자료 불인정 조치된 석유판매업자가 다시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거래 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기한을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이 경과한 후’로 확대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은 선박에서의 실제 급유현장 검증이 어려워 선사가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심사해 보조금을 정산ㆍ지급하는 구조다.

지방청에서 해상유 수급내역 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용해 무자료거래나 허위세금계산서, 저질유 공급 등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15건이 발생해 약 19억원이 환수됐다.

하지만 해수부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내항선사와 유류공급업체 간 허위거래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유류공급업체와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류공급업체가 선사들의 부정수급 공모 요구를 거절하기에는 유류공급업체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선사 위주 현장점검에서 선사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유류공급업체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유류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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