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 급증, REC 하락하자 허가 조건 완화' 지적 제기

산업부, 미준공 태양광 안전 문제 해소 위해 준공 유도

최근 상업운전 중 7곳서 안전사고, 6곳이 ‘미준공’ 상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태양광 발전소 준공 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 태양광 전기 판매 허가 조건을 강화해 이른 바 태양광 발전 공급을 조절하려는 취지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민간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하면서 REC 가격이 떨어지자 REC 발급 제한 등을 목적으로 태양광 전기 판매 허가 조건을 강화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해명을 통해 ‘발전소 준공을 적기에 진행해 태풍, 장마 등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지난 2년 동안 상업운전 중에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소는 총 7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발행위 준공을 완료하지 않은 발전소가 6곳으로 모두 임야에 들어섰다.

이처럼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부터 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준공 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상범위를 임야에서 전체 대상지로 확대하고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 충분한 행정 예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계절적 요인, 지자체 준공검사 여건 등을 고려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자들이 규정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제도에 반영했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태양광발전소가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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