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증기회수설비 의무화 따라 공제율 재산정안 입법예고

유통단계별 공제율 정유사‧대리점 대폭 줄고 주유소는 높아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휘발유가 수송과 저장 과정에서 증발해 사라지는 현상을 감안해 판매량에 따라 공제하는 휘발유 자연감모 공제율이 대폭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휘발유 자연감모분 공제율을 현행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60% 축소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휘발유 자연감모분 공제는 지난 2001년 도입됐다.

당시 설정 기준은 1999년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통해 공제율을 산정하고 업계차원에서 저장, 출하, 수송 등 유통단계별 분담율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공제 도입 이후 20년이 경과된 시점에 휘발유 유증기회수 규제가 강화돼 자연감모 공제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에 따른 공제규모 축소?

정부는 저유소와 주유소 단계의 유증기 회수 장치 설치를 휘발유 자연감모율 조정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유증기 회수 장치는 설치 의무 대상 지역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국한되어 있다.

오는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해도 전국이 대상은 아니다.

유증기 회수장치가 설치된 주유소는 1단계 광역시 소재 약 2500여곳, 2단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약 1,500여곳에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추가되는 주유소수는 약 1,700여곳이다.

3단계까지 총 대상주유소는 5,700여곳으로 2019년 12월 기준 전체 영업주유소인 1만 1466곳의 50%에 불과하다.

광역시와 대도시 등에 제한적으로 유증기 회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도 단계별로 추진중인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모든 석유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휘발유 자연감모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 정유사‧대리점 공제율 줄고 주유소는 늘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정유사들은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표준인 휘발유량에 공제율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아 이를 각 유통단계별로 구분해 환급해 주고 있다.

현행 0.5% 공제율에서 공제규모는 연간 약 5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공제율이 0.2%로 줄어들면 공제규모도 약 200억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유통단계별 배분율은 정유사가 45%, 대리점이 28%, 주유소가 27%이다.

하지만 유증기 회수장치가 대부분 도입된 정유사와 대리점 단계의 배분율은 대폭 줄어드는 대신 주유소 배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휘발유 유통단계별 자연감소율 재산정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휘발유 평균 자연감모율에 따른 유통단계별 배분율은 정유사와 대리점이 각각 32%, 14%로 줄어드는 대신 주유소는 54%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 공제액으로 추산하면 정유사단계는 현행 225억원에서 64억원으로 줄어들고 대리점단계는 140억원에서 28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나마 주유소단계는 현행 135억원에서 108억원으로 27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돼 공제율 60% 축소에도 불구하고 환급규모는 유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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