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시장변동성 완화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RPS 이행비용 보전 조기이행 대상 범위 확대, ‘해당연도’→‘총 의무량’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대상 전체 태양광으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설비 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 위무화 대상을 '임야'에서 '전체 태양광시설'로 확대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태풍으로 인해 토사가 유출된 청도 태양광발전시설 복구공사 완료 후 산림청에서 시설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사진=산림청)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오는 4월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 REC 발급이 제한된다.

또 공급의무자들의 이행연기량 조기 이행을 유도하하기 위해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격 폭락에 따라 마련한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폐목재의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 깨끗한 폐목재 바이오 연료는 REC 발급 제한

지난해 4월 감사원에서 REC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는 폐목재 기준이 미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태양광발전 업계에서는 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을 혼소발전에 REC 가중치의 과도한 부여로 꼽고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병)도 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바이오 혼소에 대한 발전사들의 무분별한 투자로 REC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혼소발전이란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드팰릿이나 폐목재 등을 섞어 때우는 바이오연료 혼소 발전을 이르는 말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비해 친환경 기여도가 떨어지지만 정부는 혼소발전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바이오 혼소 REC 발급량은 900만 REC가 넘어 전체 REC발급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산업부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재활용 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이행연기량 조기 이행 유도

REC 거래시장의 수요 확대를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발전 설비 용량 50만kW 이상인 공급의무자들이 의무량을 이행할 경우 지급하는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이행연기물량을 조기 이행하는 경우도 포함시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토록 유도해 REC 현물시장의 거래물량을 늘려 REC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돼 공급의무자가 2020년~2021년까지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2019년에 이행한 경우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 REC 발급제한, 전체 태양광시설로 확대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그동안 임야 태양광발전소 설치과정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토사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임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설비 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위무화했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임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REC 발급을 제한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 위무화 대상을 임야 뿐만 아니라 전체 태양광발전시설로 확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대상 확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올해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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