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 확정

가스보일러, 부탄캔, LPG 소형 저장탱크 안전기준 강화

수소 충전소 등 글로벌 수준 수소 안전관리체계 마련

장기사용 배관, 대형 LNG탱크, 산업용가스 등 3대 핵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제2차 가스안전기본계획 추진방향(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야외나 식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탄캔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안터지는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고 오는 21년까지 시범 운영한다.

또한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2009년에서 2013년 동안 연평균 201.2명에서 2014년부터 2018년에는 125.4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국민이 안심하는 선진 가스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LPG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

가스사고 중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을 포함해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가스보일러 사용자가 자체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단지나 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무화가 추진되는 LPG 금속배관 등 LPG 용기를 사용하는 서민층의 가스안전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서민층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초수급자와 노인가구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과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가스관 교체 59만 6000가구와 타이머콕 설치 57만 3000개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가스사고 감소에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 따라 산업부는 보급대상을 지자체와 가스업계의 협조를 받아 일반 LPG사용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지역에 산재되어 안전 관리가 부실한 LPG 용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가 협력하는 공동용기보관실 시범 설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최근들어 주택, 식당 등에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3톤 미만 LPG 소형탱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안에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가스누출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관리 시스템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가 야외나 식당에서 자주 접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해 파열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한다.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624건 중 부탄캔 관련사고는 25.2%인 102건이 발생했다.

이가운데 부탄캔 용기파열사고가 70.6%인 7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오는 2021년까지 부탄캔 파열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통해 부탄캔 제조사별 안전장치 장착 비율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 구축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계류중인 수소법을 제정해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수소법 제정이후 시행 전까지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한다.

가스안전공사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와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수소 생산ㆍ운송ㆍ저장ㆍ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충전표준 프로토콜 개발 등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을 속도감 있게 개발한다.

개발된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수소 부품의 인증확대에 대비해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의 시험설비 확충도 추진한다.

◇ 3대 핵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국토부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올해 상반기내에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세분화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 및 시설 개보수의 투자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산업부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투자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 LNG 저장탱크에 대해서는 가스공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개방검사를 4만5000KL 이상 대형 LNG 저장탱크 86기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

기반시설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이에 준해 저장탱크의 안전등급 및 개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용 가스는 현행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의 인증표준물질(CRM) 9종 외에 모노실란(SiH4), 불소(F2) 등 14종을 추가로 가스물질 규격화하고 용기와 압력조정기 등 산업용 가스 사용 제품에 대한 인증 규격을 개발해 안전인증을 의무화한다.

연구소 등에 사용 후 잔류가스가 담긴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용기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내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에 처리시설을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해빙기 공사장 인근과 여름철 수해지역, 동절기 난방기 자체점검방법 명절기간 고속터미널 등에서 부탄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기별· 장소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국어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자율안전 관리 행동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검사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법정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취급부주의 등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스안전 체험관을 구축하고 체험 위주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마련해 어린이, 노인, 주부 등 안전에 취약한 사용자가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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