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금제 물량 국내시장 미치는 영향 빨라야 2024년
발전공기업·민간발전사 포함 협의체 구성, 개선방안 논의
발전사업자 뿐 아니라 집단에너지·도시가스 산업에도 영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천연가스 업계 최대 이슈는 ‘LNG 개별요금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요금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해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8월 관련 공급규정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발전사와 직수입자의 불만이 증폭되기도 했으나 정부와 가스공사는 올해 개별요금제 시행 후 실제 물량이 실제 도입되는 2022년전까지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올해 개별요금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변화하는 글로벌 가스시장, 개별요금제로 대응

정부는 셰일가스 개발·보급,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글로벌 천연가스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년 이상 장기계약을 평균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최근 저렴한 LNG 신규계약들이 확대되며 LNG 직수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직수입 제도 보완 및 평균요금제 개선 필요성이 대두,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개별요금제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개별요금제를 통해 ▲가스도입 효율화 ▲발전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안정적 가스수급관리 도모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가 전반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직수입 물량과 개별요금제 물량의 적절한 믹스가 필요하다”며 “직수입자는 재고보유 의무가 없고 개별적 수급관리 방식이어서 향후 직수입이 1000만톤 이상 확대 시 유사 적기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도매사업자로 비축의무가 있어 개별요금제를 시행하면 향후 수급 및 적정 비축물량을 확보해 유사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2023~2025년경 신규 LNG 물량이 필요한 발전소는 8개, 연간물량은 3만톤~60만톤으로 다양하게 분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몇몇 발전사 측에서 개별요금제에 관심이 있으며 LNG 계약 리드타임(4~5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개별요금제 불확실성을 서둘러 제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규모 LNG 발전 수요자(연간 7만~30만톤)의 경우 직수입 하기에는 도입협상이나 수급관리 등의 부담이 있어 개별요금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본격적 물량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적용 가능한 신규 발전소 물량은 2022년 9000톤, 2024년 150만톤, 2026년 238만톤으로 개별요금제 물량이 국내에 유입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빨라야 2024년 이후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직수입 확대와 개별요금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30년 이후까지 장기간 평균요금제를 받아야 하는 발전사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발전사’간 협의체를 구성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 기존 발전사‧직수입자 모두 만족시킬 수 없을 것

천연가스 도입을 효율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개별요금제 도입의 취지에도 불구, 다양한 문제점이 숨어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숭실대학교 조성봉 교수에 따르면 개별요금제 도입을 통한 발전용 LNG 요금 차등화는 전력시장에서의 상대적 급전순위를 바꾸고 전력시장의 경쟁환경과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개별요금 도입은 단순히 이를 적용 받는 발전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집단에너지 및 도시가스 산업 향방에도 전반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가스공사와 계약기간이 남은 발전소의 경우 개별요금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간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조 교수는 “가장 최근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직도입과 경쟁관계에 있는 가스공사에 큰 신뢰를 보낸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상적 관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별요금을 적용받게 될 발전소는 직도입 사업자와의 원가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도입가격과 인프라 사용비용에 대한 원가산정 원칙 수준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력산업연구회 윤원철 연구위원은 “개별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가스공사 평균요금제 적용 사업자,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적용 사업자, 민간 직수입자 사이에 평균 도입단가 격차 발생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결국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보완대책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제안된 가스공사 수입대행과 개별요금제 적용은 민간 직수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가스도입 부문에서 가스공사의 독점 지위를 강화시켜 가스시장과 전력시장에 새로운 왜곡을 발생히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말 일부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개별요금제 공급규정(안)을 보완하고 시설이용제도 관련 직수입자와의 형평성 개선, 기존 평균요금제 발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저장용량은 당초 20일분에서 직수입자와 동일하게 30일로 조정했으며, 직수입자의 물량처분 수단을 준용해 개별요금제 수요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직수입과 개별요금 모두 단기계약에 대한 가산금은 폐지키로 했다.

특히 직수입 선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신청 후 공사와의 배타적 협상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철회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추가약정 신청기한(동계 90일, 하계 60일)도 폐지했다. 전력 예비율이 낮은 동계, 하계의 경우 급전 지시에 따라 긴급 구매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공급신청 기한이 제한적인 경우 전력 피크기간의 안정적 발전운영을 저해 할 수 있다는 발전사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희망공급 개시 시점(최대 1년이내)을 희망 공급 조건으로 명시할 근거를 시행지침에 추가하고, 원 공급자와의 도입계약 협상 시 공급개시 시점의 윈도우 메커니즘 반영을 위한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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