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거짓 인증 ‘최초 인증 받지 않은 것’ 판단해 3% 과징금 부과

서울행정법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해당 1.5% 부과 적정

과징금 455억원 재부과 가능하나 행정소송 '항소' 진행

2011년 독일에서 인증받은 BMW X5 M50D 정상서류(왼쪽)와 2012년 한국에서 인증받은 BMW X6 M50D 위조 서류(오른쪽)로 환경부는 시험일자와 차명, 차량정보, 시험결과 등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제공=환경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BMW코리아가 인증서류 위조와 변경인증 미이행 등 수입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에 대한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환경부가 이에 대해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환경부가 BMW코리아(주)에 부과한 과징금 628억원 중 인증서류 위조에 대한 과징금 584억원에 대해 기존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변경인증 미이행에 대한 나머지 44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행위에 대해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인증 위반에 대한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인증서류 위조(거짓인증) 사례에 적용되는 과징금 수준(매출액 대비 비율)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율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환경부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당시 기존 법률자문 등을 참조 후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거짓인증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인증취소는 최초에 있었던 인증행위를 무효화하는 소급적 효력을 가지므로 거짓인증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최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효과과 있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해당돼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1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BMW코리아(주)에 455억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과징금 재부과 외에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항소를 제기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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