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플레어스택 발열량 2403kcal/Sm3 이상’

배출 여부 매일 확인 위해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사용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내년부터 석유 정제 시설 등에 대한 휘발유 유기 화합물 법정 관리가 강화되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와 관련해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 이행 지침’을 26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은 대기 중에 휘발돼 광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는 유해 물질로 벤젠, 톨루엔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의 냉각탑, 저장시설 등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방법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을 통해 냉각탑의 냉각수로 간접 냉각되는 열교환기에 대한 세부 이행방법을 제시했다.

사업장에서는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입·출구 농도 편차를 측정해 열교환기 내 균열 등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유 공장 등의 폐가스 연소시설인 플레어스택(Flare stack)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 방법과 발열량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냉각탑·열교환기의 냉각수 연결 계통도 ]

 

지침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을 2403kcal/Sm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완전연소가 가능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

실제로 미국 대기오염물질배출(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규정에 따르면 발열량이 2403kcal/Sm3 이상이면 배출가스가 98% 저감 가능하다.

플레어스택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여부를 매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학가스탐지(OGI, Optical Gas Imaging)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간 플레어스택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사업장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적정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저감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적정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사업장은 외부 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여부를 광학가스탐지 카메라로 주 1회 관측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농도를 월 1회 측정해야 한다.

또한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가스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오는 2023년까지 100% 설치 완료해야 한다.

한편 지침서는 유관기관, 비산배출 사업장 등 2000여 곳에 배포되며 26일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그림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