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일반판매소協, 영세한 석유판매소 과태료 폭탄 우려

짧은 주행거리에 매연저감장치 ‘효과 없어’

석유이동판매차 가격, 일반 화물차 대비 2.1배 높아 부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서 생계형 석유판매소의 이동판매 차량을 제외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됐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생계형 석유판매차에 대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량을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에 나서면서 막대한 과태료 폭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석유판매업계는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이 악화되면서 15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으로 석유판매에 나서는 판매소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청원글을 게시한 한국석유일반판매소(회장 임총재)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배출등급 5등급인 2005년 이전 차량은 전체 석유판매소가 보유한 이동판매 차량의 약 60~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청의 위험물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이동탱크차량은 2만6849대로 이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인 15년 이상된 차량은 전체 이동탱크 차량 가운데 24%인 6,434대로 나타났다.

장거리 배송에 사용되는 5㎘ 이상 이동탱크들은 사용연수가 짧아 15년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드문점을 감안하면 15년 이상된 이동탱크 차량의 대부분이 석유판매소나 주유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15년 이상된 이동탱크 차량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운행을 줄여야 하지만 겨울 한철만 장사하는 석유판매소로서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15년 이상된 차량에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설치한다고 해서 짧은 주행거리로 인해 실제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올해 한 세미나에서 "저속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도 저감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관계자에 따르면 DPF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입자상 물질인 PM을 정화하는 장치로 세라믹 하니컴으로 제작된 지지대에 촉매를 도포해 배기가스가 장치를 통과되는 과정에서 PM은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포집한 후 550~600℃의 열로 연소시켜 제거하는 장치다.

겨울 한철 장사에 위험물을 싣고 기껏해야 인근 20km 이내를 운행하는 석유 이동판매 차량의 운행여건을 따졌을때 저감장치에 550~600℃ 이상의 열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제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안이라고 하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로 구매하면 되겠지만 석유 이동판매차량은 특장차로 일반 화물차에 비해 두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기아자동차 봉고Ⅲ의 경우 차량 기본가격만 1,529만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이동판매차량의 경우 3,260만원으로 가격이 두배 이상 높아 영세한 석유판매소 입장에서 쉽게 구매하기가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석유판매소의 이동판매 차량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강세진 총장은 “지금처럼 대안 없이 폐차만 권장하는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며 “먹고 살려면 어쩔수 없이 운행해야하는 영세한 석유판매소에 과태료 폭탄을 내린다는 협박 보다는 바람직한 정부의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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