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냉^난방기업체는 일본 고압가스보안협회의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된 GHP(Gas engine Heat Pump: 가스 엔진구동형 냉^난방기)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냉동공조협회 둘중 한곳에서 검사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GHP는 기존의 전기 대신 가스엔진으로부터 구동력을 얻는 신기술의 냉^난방기로 전세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일본의 4개 업체(산요, 미쯔비씨, 아이신, 얀마)에서 제조하고 있다. 이를 국내 업체에서 처음 수입, 보급하기 시작한 것은 재작년부터로, 지난해에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어 국내 보급을 활성화시켰다.

특히 한 학급당 학생수에 제한을 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증^개축하는 학교 시설로 인해 수요가 급증해 보급율이 상당히 신장된 바 있다.

이 제품이 학교 등 대단위 시설에서 호응도가 높은 이유는 설치가 편리하고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

그러나 문제는 완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다.
지난해까지는 적용 법규가 전무한데다 일본법과의 차이로 인해 혼선을 빚어 검사 없이 유통, 설치가 가능했다.

그동안 가스안전공사나 냉동공조협회에서는 이 제품을 연소기로 분류할 것인지 냉동기로 분류할 것인지 명확치 않아 검사기준 설정에 어려움을 겪어 온 실정.

또 업계는 업계대로 올초 검사대상품목으로 확정된 후에도 어느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 시판상에 혼동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말 안전공사와 GHP수입업체간의 간담회를 통해 도시가스관이 맞물려 있고 냉매로 가스가 이용되긴 해도 제품 특성상 GHP를 냉^난방기로 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기존의 EHP(전기 냉^난방기)검사를 담당하던 냉동공조협회에서 검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난 것.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시판, 설치되는 모든 GHP제품은 국내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안전공사와 냉동공조협회 중 어느 한 곳의 검사만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