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LPG 유통 구조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중인 정부가 대상 과제중 하나로 ‘LPG 테이크 아웃’을 포함시켰다는 한 언론 보도가 세간을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도 소형 버너 등에 사용되는 부탄은 일반 소매 점포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대용량인 5~10kg의 용기에 담은 LPG를 마트, 편의점, 충전소 등에서 취급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방안을 정부가 연구 의뢰했다는 보도였는데 정부는 ‘이번 연구의 주요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 ‘소형 LPG 용기 테이크 아웃’ 이슈는 지난 2000년 후반에도 논쟁이 된 바 있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유통 구조를 줄여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소형 LPG 용기 테이크아웃제 도입을 검토했다.

당시 정부 계획에 따르면 초기에는 LPG 충전소와 판매소에서 제한적으로 취급하되 추후 안전 기준 등이 확보된 마트 등 신규 유통점 등에서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런데 판로 확대에 따른 수익 감소를 우려한 LPG판매사업자 등의 반발이 거셌고 폭발성이 높은 LPG의 테이크 아웃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올해 초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검토 안건으로 신청된  휘발유 배달 사업의 허용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미국에서 한 스타트업 업체가 운전자 위치 정보 기반으로 홈로리에 휘발유 같은 석유제품을 담아 이동 판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LPG 테이크 아웃 제도와 마찬가지로 석유 유통 구조를 다원화하면 기름값 인하 등 소비자 효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는데 국토 면적이 넓고 에너지 유통 인프라가 부족한 미국과 달리 석유와 LPG 유통망이 촘촘히 깔려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폭발성이 높은 휘발유를 탑재한 홈로리가 도심을 주행하고 지하를 포함한 건물 등에 배달 주유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위험해 보인다.

비록 소형이라지만 무게가 최대 10kg에 달하는 용기에 담긴 LPG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소비하는 과정 역시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유통 단계를 줄여 비용을 낮추겠다는 발상도 좋고 소비자 효용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좋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우선돼야 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이다.

소비자 호주머니를 걱정한다면 고율의 유류세 일부만 내려도 된다.

소형 LPG 용기 테이크 아웃제가 LPG 유통구조 개선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해명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소비자 효용 보다 안전 담보가 더 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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