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저감 사업 예산 4배 뛰었는데 재원 조달 방안 ‘깜깜’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대책서 연차별·분야별 소요액 제시 없어’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근거 재원 확보 방안 구체화 필요 주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정부 예산이 새로운 대책이 수립될 때 마다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사용하겠다는 등의 기본적인 방안이나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종합 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되는 대책으로 ▲ 미세먼지 국내 저감 ▲ 국제협력 ▲ 국민건강 ▲ 정책기반 ▲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에 20조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올해 2월 본격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에 근거해 기존에 마련된 대책들을 계승, 강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 제시될 때 마다 투입 예산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처음 마련한 2016년 6월의 경우 향후 5년 동안 저감 사업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듬 해인 2017년 9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서는 향후 6년간 7조2천억원을 집행하겠다며 투입 재정이 확대됐다.

올해 11월 확정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에서는 향후 5년 동안 20조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2016년에 확정된 대책에서 5년 동안 투입하겠다던 5조3천억원에 비해 약 4배 정도 예산이 늘어난 셈이다.

◇ 미세먼지저감 특별법 시행으로 종합 계획 마련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해 8월 미세먼지저감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2월 본격 시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수립된 저감 대책과 달리 종합적인 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미세먼지 저감 목표도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11월 확정한 종합 계획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4년 16㎍/㎥으로 개선한다.

2018년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농도를 17~18㎍/㎥로 낮추겠다는 계획 대비 저감 목표가 높아진 것.

또한 정부는 2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효과성 평가, 미세먼지 변화 추이 등에 따라 예산액 변동이 가능하다는 단서도 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과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과 재원 조달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서 2024년까지 5년간 총 소요액만 밝혔을 뿐 연차별 소요액이나 분야별 소요액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내년 예산은 지난 해 편성된 본예산 보다 2조3천억원이 증가한 4조원을 요구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 예산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중인데 향후의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경향성의 유지・변화에 대한 정보가 없고 분야별 재원 투입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20조원에 달하는 예산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에서는 종합계획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 계획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확정된 대책에는 재원 조달 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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