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2월 시행…허용오차, 검사방법 등 세부규정 마련 중

질량유량계로 간이검사 후 오차 초과시 무게법에 의한 정식검사

LPG 충전기 기계적 오차 크고 자체 정량검사 어려워 불안

석유관리원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 제작 의뢰

LPG 충전소 전경(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내년 2월 21일부터 차량용 LPG 충전소에 대한 정량검사 실시를 앞두고 LPG 정량검사가 기존 무게 측정방법에 앞서 질량유량계를 통한 간이 검사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전소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정량검사 시행일에 맞춰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서 위임한 정량미달공급의 허용오차와 검사방법, 위반사항 공표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하위법령에 따르면 정량 공급의 허용오차를 1%로 규정하고 최대 허용오차, 일명 사용공차를 1.5%로 규정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최대 허용오차를 주유기의 2배 정도 확대를 요구했지만 산업부는 계량법에 따른 허용오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다만 산업부는 정량에 미달했으나 충전기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고 개조되지 않았으며 미달한 양이 정량의 2% 미만인 경우에는 1회 적발시 경고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검사방법도 계량법에 따른 무게법과 질량유량계를 혼용해 검사하도록 했다.

현행 계량법에 따르면 LPG 충전기의 정량 측정은 용기에 특정량을 주입해 무게를 측정한 후 온도와 밀도로 환산해 양을 측정하는 무게법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KS B ISO 10790’에 따른 질량유량계, 즉 관로를 진동시켜 흐름으로 인해 일어나는 편향력에 의해 질량유량과 부피유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해 간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부 개정안에 따르면 1차 간이검사로 질량유량계를 통해 측정한 양이 허용오차 이내일 경우 검사를 종료하고 결과치를 통보한다.

하지만  간이검사 결과 허용 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무게법에 의한 정식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치를 최종 결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량 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개조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정량미달공급에 따른 행정처벌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처럼 검사방법이 까다로워지면서 LPG 충전소 업계는 정량검사 도입에 앞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영업시설 개조를 하지 않더라도 기계적 특성에 의해 충전기의 계량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LPG 충전기의 경우 통상적인 오차값이 주유기보다 크기 때문이다.

특히 휘발유나 경유는 기준기를 통해 수시로 정량여부를 측정할 수 있지만 LPG의 경우 저울과 밀도부액계, 잔류가스 회수장치 등 고가의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량값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 정량검사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내년 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정량검사 위탁기관인 석유관리원은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제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관리원은 최근 입찰을 통해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제작 의뢰했다.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제작규격서에 따르면 차량 내부에 LPG 정량측정장비와 잔류가스 회수설비가 모듈 형식으로 설치된다.

또한 장비실 내부에는 액화석유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운전실에 경보음을 울릴 수 있는 가스누출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하고 화재 감지장치와 해당 공간내에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자동확산 소화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석유관리원은 자동차 형식승인과 구조변경 승인 등을 거쳐 연말까지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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