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발 사업자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시장 선진화 위한 맞춤형 협력방안 모색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예방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왼쪽)과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유발 사업자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와 교육을 강화 하는 등 소비자 피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지난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관련 피해 접수 및 사례 현황과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그 후속조치로 향후 태양광 발전 관련 시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태양광 소비자 피해유발 사업자 정보 공유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 업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고령자와 농업인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포괄적 협력 등을 통해 시장 선진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은 “한국소비자원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채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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