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제6차 규칙개정위원회서 개정안 의결
내년 배출권 시물레이션 이후 세부운영 규정 마련키로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발전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발전단가에 반영하는 일종의 환경급전 정책안이 결국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비용평가 세부운영 규정은 하반기에 작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노후화돼 가동률이 떨어진 발전기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할 때 그 수익이 발전단가를 낮추게 되고 효율이 높은 LNG 열병합 발전기 보다 급전지시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 삼천리 그룹 ㈜HUCES 전경

◆ 구매해 확보된 배출권 수익도 배출권 순비용 포함될까

발전사 및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10일 제6차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의 열량단가 반영(안)’을 의결했다.

당초 지난달 26일 개최 예정이던 이번 규칙개정위원회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계속된 반발에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치며 이날로 연기된 것이다.

삼천리와 나래ES, 대륜발전, 미래엔인천에너지 등 14개 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며 산업부에 호소문을 제출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발전사업자가 구입한 배출권을 판매해 발생하는 판매수익도 배출권 순비용에 포함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즉 발전사가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재량을 활용해 변동비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

이번 규칙개정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그대로 의결됐으나 구체적 시행방안은 역시 내년 시뮬레이션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배출권 구매비용의 열량단가 반영(안)’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자의 주요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우선 구매비용-판매수입이라는 비용의 정의는 ‘거래비용’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키로 했으며, 시행시기는 2021년 1월에서 규정개정 후 2년 이내로 수정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까지 사업자 자료 수집 및 영향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이후 하반기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자들은 전력당국이 마련한 설명회에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에 대한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등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시기(2021년 1월)의 추가 연기 필요다는 점 ▲제도도입 전후 SMP 예상변화 등 사전 전력시장 영향분석 ▲이번 제도변경이 배출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 필요 ▲전력산업 기여도는 높으나 적자가 계속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력당국이 마련한 설명회에서는 내년 시뮬레이션 이후 배출권 순비용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논의가 오갔다”며 “발전사업자들 의견을 어느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또 다른 관계자는 “판매비용은 제외하고 구매비용만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해당비용을 발전기 열량단가로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함으로써 전력시장을 통한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구현하고, 연료비와 배출권비용을 통합한 변동비 평가를 통해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강화하고 전력시장의 가격시그널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할 수 있다.

다만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서는 배출권 비용으로 급전순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배출권시장 교란이 우려되고 고의적 유지보수, 정지 등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계통운영의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검토시간 제공이 필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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