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기장군‧달성군 인구밀도 낮은 전형적 농촌지역

경기도 군 지역은 제외-광역시는 포함…형평성도 문제

군 지역 주유소 유증기회수장치 설치대상서 제외 건의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광역시 군 지역 지정범위 변경내역.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변경되면서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지역이 내년 4월부터 확대된다.

이런 가운데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는 제외됐던 광역시에 속해있는 도농복합지역들이 대기관리권역에는 포함되면서 해당지역 주유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대기관리권역 변경에 포함된 도농 복합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다.

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농촌으로 분류돼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는 제외되면서 해당지역 주유소들은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변경하면서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설치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옹진군도 영흥면은 포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 도입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확대에 따른 설치대상 주유소는 약 2,184곳이다.

이가운데 인천 강화군이 28곳, 옹진군 영흥면이 3곳, 부산 기장군이 46곳, 대구 달성군이 61곳으로 총 138곳이 포함돼 확대 설치대상 주유소 중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주유소 운영자들은 광역시에 포함돼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강화도의 한 주유소 운영자는 “강화도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관광객도 줄어들면서 차량 통행량도 감소했다”며 “경기도의 군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강화도가 광역시라고 해서 포함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달성군의 한 주유소 운영자도 “최근 아파트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농지가 대부분이며 판매량도 많지 않아 직원없이 노부부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많은데 3,000만원 이상 드는 회수장치를 설치하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주유소협회 인천시회는 환경부에 도농복합지역은 현행처럼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 주유소들 대부분이 전형적인 농촌지역 주유소들로 판매량이 적고 과도한 설치비용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 강화군의 경우 다른 도농복합지역과 달리 도서지역으로 강화도, 석모도, 교동도 3개섬으로 구성돼 있다.

인구밀도도 제곱킬로미터당 168명에 불과해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

대기관리권역 중 수도권 권역에서 경기도 군 지역은 제외됐는데 강화군은 광역시에 속해있다고 포함된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환경부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대상을 규정할 하위법령이나 고시에 별도 단서조항을 통해 해당지역 주유소를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인구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1000명 미만인 지역도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 인천시회 구자두 사무국장은 “현행 규제지역에서도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부산 기장군과 대구 달성군 등 대도시 농촌지역은 고시를 통해 의무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던 선례가 있으니 만큼 이번에도 인구밀도가 낮은 도농복합지역은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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