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시장경제에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포화상태에서 과열경쟁까지 겹쳐 매년 수백여 곳이 문을 닫는 주유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폐업 이후 방치되는 주유소의 처리 문제를 놓고 정부 지원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석유제품이 위험물이자 환경오염 유발 물질이라는 점에서 휴폐업 주유소가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면 유증기 폭발이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같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주유소가 지하 저장탱크를 포함한 각종 영업시설을 철거하기 위해서 최소 억대의 폐업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같은 사정은 통계로도 확인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폐업 신고 주유소 850개 중 시설물이 완전 철거된 곳은 78%에 해당되는 666곳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일부라도 철거된 주유소는 13.3%인 113곳으로 집계됐고 8.3%에 해당되는 71곳은 아예 방치 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폐업 주유소의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상임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20대 국회 회기내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폐업 주유소 지원에 대한 정부 반응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유소 산업에만 폐업 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정부 논리이다.

그런데 주유소 업계 입장은 다르다.

정부도 주유소 구조조정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주유소 업계는 그 근거로 알뜰주유소 런칭 등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개입을 들고 있다.

‘기름값이 묘하다’는 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가 주유소 상표권자가 되고 에너지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통해 석유 공동구매를 비롯한 도매 사업에 진출하면서 주유소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알뜰주유소 운영 공기업인 석유공사는 석유 유통 사업의 수익성을 ‘제로’에 맞춰놓고 있어 이익 극대화가 존재 이유인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게임이 되고 있으니 주유소 구조조정 가속화의 책임에서 더더욱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20대 국회는 내년 5월로 종료되는데 그 사이 몇 번이나 개원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며 본회의가 열릴지 알 수 없다.

현재의 국회 파행을 감안하면 폐업 주유소 지원 법안이 논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어렵사리 의원 입법된 폐업 주유소 지원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1대 국회 개원 이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 입법과 무관하게 정부 생각만 바뀌면 정부 스스로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폐업 주유소 지원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석유 유통 시장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서지만 말고 그 결과로 시장에서 도태되고 방치되는 주유소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퇴로를 찾고 사회문제로 남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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