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고려해 학계 9명, 업계 8명으로 구성
제2차 위원회 열고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선안 등 논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일 고압가스법에 근거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2019년도 제2차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가 고압가스법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당연직 9명과 위촉위원 17명 등 총 26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사는 홈페이지 공모 등을 통한 공모자를 대상으로 고압가스, 압력용기, 연료가스, 가스용품 분과 등 4개 분과에 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했다.

17명의 위촉위원은 학계 및 업계의 구성 비율 형평성을 고려해 학계 9명, 업계 8명으로 구성했다.

위촉식 직후 위원들은 2019년 제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과 표준 안전관리규정의 합리적 개선안을 논의하는 등 개정안을 심의했다.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은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가 가스안전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문기구로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그 책임이 막중한 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가스안전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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