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의 기저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깔려 있다.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콩 보다 두부가 더 싸다’고 꼬집겠는가?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데 두부 값이 콩 보다 싸다면 생산 과정의 부가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꼴이다.

그래서 발전 연료 가격에 연동해 전기요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기에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요금 현실화의 해법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생산 연료인 유연탄이나 LNG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전기에 직접 과세하고 있다.

발전 연료에 과세해도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있으니 전기에 직접 과세하는 것과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는 도매 형태로 거래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 소매 요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면서 생산 원가 보다 낮게 공급되고 한전의 막대한 적자로 연결되기도 한다.

원가 보다 낮은 전기요금은 전기 소비가 급증하는 이른 바 ‘전기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휘발유나 경유, LPG 처럼 전기에 대한 직접 과세가 이뤄지면 연료비 변동 요인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줄어 들고 가격탄력성이 부여되면서 ‘전기화 쏠림 현상’을 막을 수도 있다.

생산 원가 보다 싼 전기요금은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결국 그 부담은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전기에 대한 직접 과세도 분명 검토할 만한 카드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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