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운천‧윤준호 의원,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KEI 조공장 연구원, 어민과 사업백지화 포함 열린 대화 필요

계획입지제 도입…어민참여 기회‧질‧결과반영 보장 돼야

정운천 의원 "발전사업자와 어업인 공생위한 제도개선 필요"

국회 정운천의원과 윤준호 의원이 주최한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해상풍력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전제로 하는 주민참여가 아닌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4일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과 윤준호 의원이 주최한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 세미나에서 ‘해상풍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사회 수용성 문제로 어민의 생존권 침해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소통부재로 인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도 주민들의 반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주민수용성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전북 고창에서 실시된 새로운 주민참여 방식의 시나리오 워크숍 모의실험 결과도 발표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에서 첫째 날은 해상풍력 도입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사업백지화 옵션을 포함한 대안에 대해 비교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어민들은 기존 사업자와의 소통방식에 불만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의 입지나 규모가 구체화 되기 이전에 공모단계에서 워크숍과 같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워크숍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며 워크숍을 제도화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조 연구원은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 참여의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첫째 입지 선정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둘째 협의회나 워크숍 같은 숙의형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셋째 어민 반대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조 연구원은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조의원이 제안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산업부와 해수부가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어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한 후 지구지정을 위한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해상풍력에 따른 어업의 지장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어민 반대시에는 추진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위원회와 협의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공청회가 주민방해로 무산되면 개최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순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강금석 한전 전력연구원 박사,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 이성태 서남해해상풍력 비대위 위원장이 수산업 측과 발전산업 측이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이 끝난 뒤 어업인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 어업인은 “발전산업이 잘 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과의 상의도 없이 일체의 통항을 금지하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다른 어업인은 “현재 정부는 실제로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업인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주민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소 정부나 국회에 이렇게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서로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찾는 기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해상풍력 분야 선진국처럼 우리도 수산물 어획량이라던지 실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조사해 해상풍력을 진행해야 한다”며 “결국은 발전사업자와 어업인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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