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증가에 LNG 발전량 전년 대비 오히려 축소
석탄·원전 관련 세금 높이고, LNG 분산전원 경감해야 

▲ 위례에너지서비스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에너지전환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LNG나 분산형 전원 등의 발전연료 세금을 더욱 경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LNG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60원/kg에서 12원으로 인하했다. 반면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36원/kg에서 46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 연료사용을 장려·확대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실제 체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기저발전인 원전 발전량이 아직도 확대되고 있고 동계기온 상승과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LNG 발전량은 전년 대비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시행된 세법개정안으로 LNG 사용량 증가를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노후 석탄의 축소와 브릿지 연료인 LNG 확대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보다 강력한 세제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LNG 사용량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이미 구축된 발전설비 요인 등에 의해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특히 제세공과금 비중이 정부안에 의해 역전됐더라도 발전단가는 각 발전소의 용량 및 설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격 측면에서 여전히 유연탄이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2일 개최한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에서도 김승대 한림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시대의 발전부문 전원믹스 시장기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세율의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 관련 전력부문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나 분산형 전원 등의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값싼 에너지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유연탄의 환경피해비용이 1kg당 최소 459원 이상일 수 있는데 반해 현실에서는 석탄의 제반 사회적 비용이 석탄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연탄의 경우는 2014년 개별소비세 신설 이래 매년 kg당 10∼12원의 속도로 세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앞으로도 전력시장의 원활한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kg당 현행 세율 46원의 약 2∼3배 정도인 92∼138원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나아가 2030년까지는 5∼6배인 약 200원 수준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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