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남은 20대 국회, 상정된 2개 법안 심사도 안돼

국회 전문위원실. 시설물철거‧토양정화 사업자부담 원칙

주유소업계, 공제조합‧지원법안 난항에 ‘안타까워’

폐업시 환경부‧소방청 통보의무 법안은 5개월만에 국회 통과 앞둬

주유소 폐업지원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폐업된 후 방치된 주유소로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돈이 없어 폐업을 못하고 있는 주유소의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표류중에 있다.

5개월여 남은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시설물 철거 없이 방치된 주유소에 대해 위험물시설 철거와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산업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경우 시설 철거 등 폐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가지 법안 모두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은 됐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폐업 후 비용 부담으로 시설 철거와 토양 정화를 하지 않고 방치되는 주유소가 전체 폐업주유소 중 8.3%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폐업 신고된 주유소 850개 중 시설물이 완전 철거된 주유소가 666개인 78.4%이고 일부 철거된 주유소는 113개인 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3%인 71개 주유소는 시설물 철거나 토양정화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어 화재사고나 토양오염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폐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사업법에서는 주유소 공제조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협회가 추진해온 공제조합에 대해 산업부 설립인가가 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발의된 주유소 폐업지원 법안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주유소 폐업 후 시설물을 방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주유소 운영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철거나 오염토양의 정화는 법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타 법에 규정된 사업자의 책임을 대신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전문위원실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발의된 법안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는 멈춰있는 상태다.

김정훈 의원 발의안과 유동수 의원 발의안은 각각 3월과 11월에 법안심사 소위로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돈이 없어 폐업을 못한다는 주유소와 원인제공자가 폐업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정부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주유소 폐업지원 법안은 5개월여 남은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주유소협회 심재명 팀장은 “과도한 경쟁과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국회를 통해 주유소 폐업지원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는데 법안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법안이 자동폐기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유소 폐업 신고시 주유소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정 5개월만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지난 6월 발의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가 지자체에 석유사업법에 따른 폐업 신고시 환경부와 소방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주유소 사업자가 석유사업법에 따른 폐업 신고만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는 취하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상정된지 5개월 만인 지난 22일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인 주유소 폐업지원 법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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