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재정 건전 목적·순자산 기준 법안 발의

개정안 적용시 자본잠식 석탄공사는 사채 발행 불가능

석유공사 사채는 이미 5조 초과, 금융권 차입 상환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석탄공사의 사채(社債) 발행 범위를 현행 기준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막아 재정 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채무 불이행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최근 석유공사법과 석탄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들 공기업의 회사채 발행 범위를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사채 발행 범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현재 순자산액의 3배를 초과하지 못할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

석탄공사 역시 현행 규정에서는 사채 발행 규모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범위를 넘지만 않으면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순자산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적용할 경우 석유공사와 석탄공사는 이미  사채 발행 한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석유공사의 순자산액이 1조6천억원 규모이고 법정자본금이 10조5천억원으로 이들을 합한 금액의 2배인 21조원 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10월 말 기준 석유공사가 발행한 사채는 10조1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어기구 의원 발의 법안을 따를 경우 발행 가능한 사채 규모는 5조원 밑으로 낮춰진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석유공사의 자산은 14조4816억원인데 부채가 12조8698억원에 달해 순자산은 1조6118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어기구 의원 제안처럼 순자산의 3배로 사채 발행 범위를 제한하면 최대 4조8천억원대로 줄어 들어 현재 발행중인 10조1천억원 대비 5조3천억원이 초과된다.

이 경우 석유공사가 신규로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데다 기존에 발행한 사채의 만기가 도래되면 금융권에서 차입해 상환할 수 밖에 없다.

석탄공사는 더 심각하다.

이미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어기구 의원 발의 법안을 따를 경우 사채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석유공사와 석탄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이 경우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신용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고 조달금리 상승 등 금융비용이 증가해 유동성 확보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석유공사의 경우 사채 발행 한도가 축소될 경우 초과 발행된 5조원 정도를 은행 차입금으로 마련하기 어려워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해 해당 법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해도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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