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물질 산업계 이해도 제고 및 효율성 증진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등록일정 공유

환경부, UVCB물질 등록방법 가이드라인 제시

27일 대한석유협회가 화평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한 컨소시엄의 운영방안과 일정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협회가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석유협회는 27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환경부 및 관련 업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협회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3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해당 법 이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컨소시엄 운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 유통량 별로 올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유예기간에 따라 생산 및 수입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정유업계는 협업을 통해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등록대상인 기존 화학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7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컨소시엄은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포함한 약 100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공동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석유협회는 컨소시엄의 주요 활동 내역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환경부는 UVCB물질 공동등록 이행 방법 등을 소개했다.

UVCB물질은 화학적 조성에 의해서 충분히 확인될 수 없는 물질로 국내 석유 화학업계에 다수 존재하는 물질이다.

환경부의 UVCB 물질의 화평법 등록 이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라 UVCB물질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높였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가 공동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