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액법 개정안 산자중기위 통과…본회의 앞둬

산업부, 하위법령 개정작업 중…법안 시행 맞춰 적용

LPG 가스보일러 설치‧교체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숙박업소‧농어촌민박업소는 기존 업소도 소급적용…1년 유예

사용전원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 종류(제공=한국소비자원 '일산화탄소경보기 실태조사 보고서' 중 발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 1년을 앞두고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개적작업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사고 직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PG 가스보일러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하면서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법 개정과 동시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 상태.

국회에서 산자중기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숙박업 등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만약 가스보일러 제조업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포함하지 않고 판매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되 숙박업 등 산업부령에서 지정한 사용자가 이전에 설치한 보일러에 대해서도 1년 이내에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산업부는 국회 법안 통과 시점을 고려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관련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옥외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산업부는 법 시행 이후 설치되는 모든 가스보일러에 적용하지만 숙박업소나 농어촌민박업소의 경우에는 기존 업소의 모든 보일러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강릉 펜션 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시행되는 만큼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업소는 모든 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업소의 적용시기는 시행일로부터 1년을 유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맞춰 적용하기 위해 국회 법안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도 함께 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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