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의 체계가 획기적인 개편 작업이 진행중이다.

개편의 핵심은 선진화되는 가스 기술의 변화를 법과 제도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령에서 제시하고 규제하는 가스기술기준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신 법령이나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도 반영시킬 수 있는 상세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들 들면 이런 식이다.

가연성 가스의 저장탱크와 다른 가연성 가스의 저장탱크간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시행규칙에는 ‘두 저장탱크간의 최대 지름을 합산한 길이의 1/4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기술체계가 개편되면 시행규칙에서는 저장탱크 사이의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는 큰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상세기준에서 풀어 나갈 수 있다.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상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환경이나 기술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상세기준에 위임하겠다는 포석이다.

상세기준을 유지하고 변경하는 작업은 민간의 몫으로 돌릴 계획이다.

실제 사업을 유지하고 관장하고 감독하는 가스안전공사와 민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발족하고 상세기준의 제, 개정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사실 법과 제도가 시류(時流)의 변화나 기술의 진보 등을 따라 잡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일단 시스템이 그렇다.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법제화해서 부처간 협의와 규제위·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다시 국회 논의작업을 거치는데만 만만치 않은 기간이 필요하다.
국회가 공전이라고 하게 되면 해를 넘기는 경우도 다반사다.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하부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다르지만 이 역시 현실을 반영하는데는 부처간 협의나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시차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원걸 산자부 차관은 기술기준개편 공청회에서 ▲ 세계적으로 새로운 가스기술과 환경을 신속하고 반영하고 ▲ 민간이 제도의 개선작업에 직접 참여해 빠른 기술속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세기준을 관장하는 민간 중심의 심의위원회가 가스안전공사 중심으로 꾸며 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안전공사가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가스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단속하는 권한을 가진 가스안전공사가 사실상 법령에 준하는 상세기준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경우 더 엄격한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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