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업 및 지자체 등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태양광‧LED‧ESS 편중 막기위해 6개 사업모델 제시

내년 1월 15일까지 접수, 평가위 선정평가 후 3월 사업추진 예정

한국에너지공단은 25일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확산을 위한 ‘2020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확산을 위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방법과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에너지공단은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0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에너지신산업이 태양광과 LED, ESS 등 일부 사업모델에 편중되지 않도록 새로운 융복합 지역 에너지신산업의 6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배포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단은 새로운 융복합 지역 에너지신산업 모델 발굴을 위한 ‘지역 기반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해외 에너지신산업 추진 동향 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내 제도 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도입 가능한 새로운 모델과 기존 추진사례의 융합·고도화 모델을 최종 도출했다.

6개의 사업모델은 신규모델로 ▲에너지 블록체인 ▲소규모 분산전원 발전전력 중개 서비스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도출됐고 융합모델은 ▲자가용 ESS 수요자원 거래 ▲재활용 ESS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 ▲홈 IoE 서비스가 도출됐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에서 농춘마을 시설의 유류지붕 및 지자체 유류부지를 활용한 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 강원도 춘천시와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혁신도시 구축 등 15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공단은 6개 신규 사업모델을 포함해 지역 에너지 현안에 대응하는 창의적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민간 법인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예산은 아직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89억4000만원을 책정해 두고 있으며 정부지원비율 25% 이내와 지방자치단체지원비율 25%, 나머지 50%는 민간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선정된 주관기관은 협약 기간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단은 ‘2020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접수하고 평가위원회를 거쳐 2020년 3월에 사업대상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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