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결과 거짓 기록 등 불법행위도 처벌 강화

초과 배출 부과금은 최대 10배 범위내 가중 산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대기배출사업자가 측정 결과를 조작하거나 측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은 공포일 이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 배출 측정값 조작 등 부당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대기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올해 4월 여수산단의 측정값 조작 사건 처럼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토록 지시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행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약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초과 배출 부과금은 가중 산정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토록 개정되는 것.

대기배출부과금은 수질 등 유사 사례와 비교 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낮아 금액이 적게 산정되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 준수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을 촉진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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