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서 개최

등록대상물질 산업계 이해도 제고 기대

컨소시엄의 주요 활동 내역 및 일정 공유

환경부, UVCB물질 공동등록 이행 방법 등 소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해 3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해당 법 이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대한석유협회는 오는 27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환경부 및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은 정유업계가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 석유협회를 중심으로 정유 4사가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지난해 3월 화평법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 유통량 별로 올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유예기간에 따라 생산 및 수입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정유업계는 협업을 통해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등록대상인 기존 화학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석유협회는 컨소시엄의 주요 활동 내역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환경부는 UVCB물질 공동등록 이행 방법 등을 소개해 UVCB물질에 대한 산업계 이해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UVCB물질은 화학적 조성에 의해서 충분히 확인될 수 없는 물질로 국내 석유 화학업계에 다수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현재까지 화평법 등록 이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성공적으로 등록해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 및 UVCB물질 등록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석유협회 컨소시엄에서 공동등록을 추진하는 화학물질은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포함한 약 100여종의 물질로서 석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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