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수소 관련 10개 법안 묶어 대안법안 본회의 상정

수소경제 이행 정부 기본계획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민 안전 보장위한 수소 안전관리 등 규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계획과 시장 조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22일 문을 연 'H인천 수소충전소'와 현대자동차 수소차인 넥소의 모습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 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계획과 수소 핵심기술 시장 조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수소경제법은 수소경제 이행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와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전문투자회사 및 수소 전담기관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수소 산업 관련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소경제법안은 그동안 산자중기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률들과 합쳐져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됐고 이날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

수소는 수전해·부생가스·천연가스 개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가까운 시기에 도래할 수소경제에 대비하고자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수소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수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고압수소 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저압수소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저압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소경제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수소경제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초를 다지고 있는 단계”라며 “수소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원천기술 확보,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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