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배기통 이탈 등 시설미비사고가 69%

보일러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커 사전예방 중요

캠핑장 텐트 내 가스기기 사용 ‘절대금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동절기를 맞아 가스보일러 사고예방을 위해 사용전 배기통 등 안전점검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 2014년부터 5년 간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 26건 중 80.7%인 21건이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인별로는 가스보일러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69.2%인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6건(23.1%), 기타 2건(7.7%)이었다.

시설미비 중에서도 배기통이탈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가 6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절기 가스보일러 관련사고가 배기통 이탈 등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동절기 가스보일러 사용 전 배기통 적정 설치상태 확인 등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가스보일러는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큰 만큼 사전에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나선 것.

가스보일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 점검이 필수다.

보일러는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처져있거나 꺾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한 가정의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 사례.

배기통이 U자나 V자로 굽어진 형태는 응축수 또는 빗물을 고이게 해 가스보일러의 배기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는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고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배기통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밖에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 설치, 이전, 수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치를 받아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겨울철 캠핑시에도 가스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겨출철 텐트 안이나 좁은 장소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가스램프 등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동절기 부주의로 인해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스용품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사고 예방에 다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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