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온실가스 비용 전력시장 반영 개정안 추진
누적적자 허덕이는 집단에너지사업 더욱 옥죄는 결과
발전기 배출권 비용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도록 설계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온실가스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청와대 시위까지 강행하며 전면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석탄 발전량을 줄이기는 커녕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14일부터 산업부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착수했다.

▲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14일부터 산업부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착수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31일 에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열량단가 반영’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의 골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 발전량을 줄여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 방안으로 미세먼지는 비용화된 것이 없으니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발전단가에 반영해서 석탄 발전단가와 천연가스 발전단가의 격차를 줄이면 시장 메커니즘으로 자연스럽게 석탄 발전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정작 산업부가 들고 나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은 석탄 발전량을 줄이기는 커녕 안그래도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을 더 옥죄는 결과를 낳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국민 삶의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사명감으로 근근이 버텨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정책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열렬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지금 산업부가 추진하려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은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석탄 발전량을 절대 줄일 수 없고 오히려 친환경 발전원을 몰아내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 혜택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고, 향후 유상할당량을 늘린다고 해도 10% 수준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는 발전량의 90%를 무상으로 온실가스 비용 부담 없이 배출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따르면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는가에 따라 무상배출권을 할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을 할당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 반영하려는 배출권 비용은 과거 해당 발전소가 유발한 비용을 계산해서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용 수익 대응의 원칙이라는 시장의 기본 법칙에 위배 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 받은 배출권 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사업자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 자체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개정안은 그 인센티브를 발전비용에서 차감해 오히려 전력시장에 뱉어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력시장은 CBP 시장으로 급전순위에 들어가 가동을 한 발전소는 가동에 소요된 변동비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발전소는 가격입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력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수준의 발전기가 배출권 비용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협회는 주장한다.

▲ 양주열병합발전소 전경

◆ 친환경 발전원이 가동률 하락하는 모순적 상황

자기 발전기의 발전단가 결정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현 시장원칙에서 발전사가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재량을 활용해 본인의 변동비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는 현 시장원칙 하에서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및 배출권시장의 조작 기회를 발전사에게 제공하는 꼴이라고 업계는 주장했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기는 일반 LNG복합 발전기에서는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해 전체 에너지효율이 20% 이상 높은 친환경 발전원임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현재 정산 받고 있는 배출권 구매비용 중 최대 90%가 증발될 수 있고,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 시설임에도 배출권 비용 상승에 따른 발전기 가동률이 하락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노후화돼 가동률이 떨어진 발전기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할 때 그 수익이 발전단가를 낮추게 되고 이로 인해 효율이 높은 발전기 보다 급전지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저효율발전기를 가동시켜 온실가스를 증가시킨다고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밝혔다.

또한 동절기 열공급 의무 이행을 위해 급전순위에 들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는 우리 집단에너지는 시장제도 개정안으로 인해 배출권 구매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 전력시장은 우리 집단에너지가 제공하는 분산형전원 편익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급전원칙과 별개로 가동이 되는 발전기라는 명목으로 변동비조차 보상하지 않도록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어 수년간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있다. 그런데 시장제도 개정안으로 인해 그나마 붙어있는 숨까지 떨어져나가게 될 실정이다. 

이번 청와대 1인 시위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열병합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펼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의 문제투성이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환경급전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청와대 1인 시위를 할 것”라며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주의에 급급해 업계 및 전문가와 공론화 없이 무조건적인 정책시행을 추진하는 방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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