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시행 앞서 하위법령안 입법예고…중부·남부·동남권 신규 지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LPG차 전환 우선지원…친환경보일러 20만원 지원

주유소 유증기회수장치 설치 대상지역 확대… 조기설치 최대 1700만원 보조

대기관리권역 지도(제공=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도(제공=환경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가 추진된다.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주로 화력발전소나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이 추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됐다.

해당 권역 내 위치한 사업장이나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5등급 이상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LPG 차량전환과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이 우선 지원된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의 유통이 의무화 되고 주유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내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에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해당 권역에서는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 시행된다.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한다.

총량관리제도는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2007년에 도입해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권역 내 특정경유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시도나 시군 조례에 따라 상시 운행제한이 가능하며 2023년 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화물차에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을 권역 내 특정경유차 소유자들에게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화하고 주유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방지시설 대상이 확대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구는 2020년부터 50만원이 지원된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석유화학 제조업이나 저유소,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시설 설치대상도 확대된다.

저유소의 경우 휘발유 출하대를 하부적하방식으로 개선해야 하고 휘발유 탱크로리에는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추가한다.

주유소에서는 지하저장탱크의 유증기를 회수하는 장치(StageⅠ)를 설치해야 하며 주유기 단계 유증기 회수장치(StageⅡ)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영세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휘발유 판매량에 따른 적용시기에 차등을 두고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에는 최대 1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해인 2020년에는 375곳의 주유소에 지원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해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가 가능해지고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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