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풍력발전 활성화대책 후속조치…풍력발전 사업설명회 개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올해말 발족…육상풍력 입지지도 내년 사업자에 제공

입지 컨설팅 의무화 등 제도개선 과제 추진예정

지자체 주도 풍력발전 개발 ‘계획입지제도’ 도입 필요 의견도

절개지 사면 보호를 위한 친환경 녹화공법 적용으로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풍광이 우수해 지역 대표 트레킹코스로도 활용될 만큼 환경 친화적 풍력발전단지로 손꼽히는 정암풍력발전단지 전경.(제공=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풍력발전 정책의 추진절차와 모범사례 소개 등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설명회가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환경부‧산림청과 공동으로 ‘;풍력발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산지훼손과 입지 갈등 문제로 신규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육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됨에 따라 현장방문과 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해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보급규모가 목표 대비 84%인 168MW 설치에 그쳤고 올해 상반기에도 목표대비 20.4%인 133MW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와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과제로 정하고 풍력발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풍력발전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

설명회에서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해양공간계획’ 등 풍력관련 주요 정책과 환경영향평가 등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발표와 의견 수렴의 시간이 이어졌다.

산업부는 사업별 1대1 밀착관리를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올해 말 발족하고 바람자원과 환경·산림 규제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도 내년부터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전 입지 컨설팅 의무화와 입지규제 명확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센터장은 ‘해양공간계획’과 관련해 해상풍력 사업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지자체 주도 개발로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자들이 풍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리제도와 관련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지보전협회의 담당자들이 제도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사업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모범사례로 ‘정암풍력’ 사례가 소개됐다.

정암풍력은 친환경 공법 적용으로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풍광이 우수해 지역축제인 함백산 축제시 트레킹코스로도 활용될 만큼 환경 친화적 발전단지의 대표적인 사례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위치한 정암 풍력단지는 절개지 사면 보호를 위한 친환경 녹화공법을 사용하고 연결도로 옆 수로를 돌로 만들어 주변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작은 생물들의 미소서식지를 단지내 곳곳에 마련하고 희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생육환경이 유사한 지역으로 이식하는 등 환경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이제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풍력발전 사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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