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사업 출연의 법적근거 불명확 지적
LNG벙커링선 건조되는 2022년 이후 수요 고려해야
정부지원 이후 민간 이양 고려, 출연사업 지양 필요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는 ‘LNG벙커링선 건조지원 사업’을 위해 2020년 총 3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으나 정부의 직접지원이 적절한지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사업 출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보고서를 발간했다.

◆ 정부 직접지원보다 융자방식 고려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LNG벙커링선이 건조되는 2022년 이후 수요를 고려해 정부 지원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8년에 조선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5년까지 LNG추진선을 140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아울러 LNG추진선 확대에 따라 선박에 LNG연료를 공급하는 LNG벙커링 능력을 2018년 기준 1만톤에서 2022년 70만톤, 2030년 13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NG벙커링은 여객터미널이나 차량, 선박을 활용한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이 중 LNG벙커링선을 통한 벙커링이 대용량 급속충전이 가능하고, 선박접근성이 용이하며, 대규모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비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소형 LNG 추진선은 차량을 통한 벙커링이 가능하나 2021년 도입되는 대형 LNG 추진선의 LNG벙커링을 위해서는 트럭 107대 분이 필요하고, 항만에는 LNG 벙커링 시설이 없어 LNG 벙커링 선박을 통한 벙커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해 건조 중인 LNG벙커링 겸용선(7500㎥) 1척을 2019년말 부터 운영해 벙커링 공급능력을 30만톤 까지 확대하고, 이후 벙커링선 및 해상부유식 저장설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LNG벙커링 선박의 경우 선박 건조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반면 시장에서 선박용 LNG벙커링 수요가 부족해 민간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LNG벙커링선을 건조 및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한다.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LNG벙커링에 대한 수요는 2020년 5만톤에서 2022년 31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에서 건조를 지원하는 LNG벙커링선은 2022년에 건조돼 인도 후 시범운행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LNG벙커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LNG벙커링의 시장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산업부는 이 계획은 당초 LNG 벙커링 인프라 확충을 통한 LNG 수급 목표치이며, 2019년 현재 국내 LNG 벙커링 공급 및 수요는 1만톤 수준으로 충분한 수요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9년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4척의 소형 LNG추진선과 건조 중인 5척의 소형 LNG 추진선은 트럭을 통한 LNG 벙커링이 이뤄질 전망이고, 현재 확정된 2022년 LNG벙커링 수요는 건조 중인 대형 LNG 추진선 4척이며, 탱크용량 3200㎥(1600톤) 기준으로 월 1회 벙커링(선사 수급계획 참조)시 추진선별로 연간 수요는 1만6000톤, 4척의 연간 수요는 총 6만4000톤에 불과하해 국내 수요가 부족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은 2022년 이후 LNG벙커링에 대한 시장 수요를 고려해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LNG벙커링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업 초기 단계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이나 보조와 같은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융자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결국 민간으로 이양되는 영리목적의 선박 

특히 LNG벙커링선건조지원 사업은 출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성격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 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 사업을 출연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는 산업기술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른 출연대상은 산업기술을 위한 연구장비나 시설에 해당하며, 민간기업에서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시설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2018년 12월에 제정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 제11조8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연의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사업의 성격상 출연 또는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출연사업으로 편성 시 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사업전체의 진행상황 및 사후 성과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현재 여건에서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사업은 가스 사업자 및 선박회사가 영리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며,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NG 추진선 발주 활성화 등 정부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연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은 출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는 선박의 소유권이 정부 지원 이후에 민간으로 이양된다는 점을 고려해 출연 사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022년까지 총 498억원 투입, 국비는 30%
 
LNG벙커링선 건조지원 사업은 LNG 추진선의 연료 보급 및 해외 LNG추진의 국내 입항을 촉진하기 위해 해상에서 LNG 연료를 보급할 벙커링 선박을 건조 하기 위한 출연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LNG추진선의 연료주입에 필요한 7500㎥급 LNG 벙커링선 1척의 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LNG벙커링선은 2020~2022년에 건조할 계획이며, 2020년 예산안에는 선박 설계발주 계약금이 계상됐다. LNG벙커링선건조 지원 사업의 총사업비는 498억원이며, 국비로 30%를 지원하 고, 민간자금 70%를 매칭해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498억원은 사업 기획 당시에 공개된 5100㎥ 및 7500㎥ LNG벙커링선의 건조 비용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총사업비는 향후 LNG벙커링선의 발주시점 및 건조조선사 등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되는 LNG벙커링선은 향후 가스사업자와 선박회사가 수송계약을 체결해 선박회사에서 LNG벙커링선을 건조 및 운영하고, 가스사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선박회사에 선박 운영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LNG 벙커링선의 사용‧수익‧관리권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선박 건조 이후 5년간 사업 주관기관인 선박회사에 있으며, 선박의 처분권은 산업부가 가진다. 

LNG벙커링선은 2018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8척을 운영 중이며, 이 중 4척은 국내조선사에서 설계 및 건조 했다. 

2019~2020년에는 11척이 추가 건조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가스공사와 대한해운이 운영할 예정인 7500m3급 LNG 운반 및 벙커링 겸용선도 포함돼 있다. 이 선박은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해 2019년 12월 대한해운으로 인도, 운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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