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SK이노베이션과 ‘소송 종결’ 합의, 10년간 유효

LG화학 ‘한국 특허에 국한, 미국 소송 제기는 별개’ 주장

SK이노 ‘한·미 특허 내용*발명자 등 동일’, 합의 위반 부각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특허 관련 분쟁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양 측이 특허 소송 종결을 합의했음에도 LG화학이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G화학은 자사의 미국 특허를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며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소했는데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각종 분쟁을 포함한 소송을 종결하겠다고 지난 2014년 합의한 문서 원문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선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측은 합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문서는 한국 특허에 관한 것일 뿐 미국을 포함한 해외 특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시 반박에 나선 상태이다.

하지만 LG화학이 주장하는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알려지면서 LG화학의 합의 파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 ‘특허 쟁송 안하겠다’ 상호 합의 불구 미국서 소송

LG화학은 지난 9월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상태다.

하지만 LG화학이 제기한 이 소송이 SK이노베이션과의 과거 분쟁시 ‘추가 쟁송을 안한다’고 두 회사가 이미 합의한 특허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LG화학과의 합의문에 따르면 양 사는 ‘장기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되는 세라믹 코팅(ceramic coating) 분리막 등록 특허(제775310호)와 관련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특허와 관련해 양 사가 제기한 각종 소송을 취하하는데 동의했고 특히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특허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014년 맺은 합의문

합의문 체결일은 2014년 10월 29일이며 이후 10년간 효력이 유효하다고도 명시했다.

SK이노베이션이 합의문을 전격 공개하면서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은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이지만 LG화학 측은 당시 합의는 한국 특허에 국한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는 소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껴 나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 ‘해외 특허는 별개’ LG화학 VS ‘국내외 쟁송 않기로’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당시 SK와 맺은 합의문이 한국 특허(KR 775310호)에 관한 것이며 해외 특허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LG화학이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양 측간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다.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소한 것이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에 대핸 SK이노베이션측의 입장은 다르다.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양 사가 2014년 맺은 합의서에 언급된 한국 등록 특허와 동일한 특허라는 설명인데 실제로도 같은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 특허 비교(자료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한국과 미국 특허는 특허명이 동일하고 발명자도 같으며 우선권 번호와 요약 내용 역시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주요 도면을 비교한 예시 자료도 공개하며 한국과 미국 특허간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한국 등록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특허간 동일성 비교 자료(자료 : SK이노베이션)

특히 2014년 양 사가 맺은 합의문에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쟁송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동일한 특허임에도 LG화학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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